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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퇴해야 총무원장 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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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3 16:12 조회7,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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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퇴해야 총무원장 후보 가능

조계종 총무분과위,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발의
후보 홍보비 등 선관위가 제공…선거공영제 추진
기사등록일 [2009년 03월 12일 17:48 목요일]
 

앞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는 스님은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각 교구의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무자)는 3월 12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2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원담 스님이 대표 발의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총무분과위가 수정 발의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과 겸직할 수 없는 공직에 있는 자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일 공고 후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교구본사 주지, 호계원장, 종회의원, 동국대 이사 등이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고일 공고 후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총무원장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낙선 하더라도 현직은 보장된다’는 이유로 일단 후보등록부터 하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은 마지막까지 출마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부정선거 운동 예방을 위해 그 동안 ‘비승가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및 비방, 선거인에 대한 숙식 알선 및 기부행위, 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토론회 및 집회 개최 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 교구를 포함해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후보자의 종책 홍보를 위한 교계 언론의 광고비용을 비롯해 선거인 여비, 토론회 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각 교구에서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특히 각 교구본사 주지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교구선거인단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교구본사 선거인단은 총무원장 선거일 11일 전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 선거일 3일 전에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구본사 주지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려 종단 전체가 선거 열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 동안 각 교구에서 문중 안배 차원에서 조정을 통해 조용히 교구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었던 반면 교구선거인단조차 투표로 결정할 경우 총무원장 선거가 자칫 과열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990호 [2009년 03월 12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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