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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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선사 작성일21-11-01 10:07 조회2,949회 댓글0건본문
1.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 (11월 1일 ~ )
▣ 사찰 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기도, 예불 집전 및 동참시에도 반드시 착용)
▣ 사찰의 공양은 상주대중만 거리두기, 대화 자제를 준수하며 운영합니다.
▣ 사찰 입구에서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 사찰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합니다.
▣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합니다.
▣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개인위생(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을 강화하고, 발열 등 유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정기법회, 행사 지침
▣ 정기법회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단,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법회 후 참석 대중에 대한 공양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단,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4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 사찰 행사시 공양과 숙박은 가능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양간을 이용하여 식당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숙박은 요사채, 템플스테이 등 별도의 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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